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문단 편집) === 독도 방문의 비판 === [[민주통합당]]등에서는 친형 [[이상득]]의 구속과 측근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1937)|최시중]] 등의 구속으로 사기가 떨어졌을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 회복에 나서려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민주당 강창일 독도특위위원장과 문학진 독도특위위원이 약 1년 전에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어쨌든 해방 이후의 정치사에서 대일강경외교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국내정치에서 수세에 몰렸을 때에 그 돌파구로 이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전 주한 미 대사인 알렉산더 버시바우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주의자다"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위키리크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실질적으로도 이번 독도 논란 이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대일 외교에서 취한 행보는 친일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적지 않았기에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것도 사실이다. 그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217580|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 석자가 박힌 표지석이 독도에 생긴다]]는 소식에 이번 방문이 단순 과시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존재한다. 일단은 옛날부터 만들자고 건의했던 거고, 대통령의 이번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표지석과 관련되어 후속타가 터졌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218854|조각가가 디자인한 국기게양대 작품을 임의로 부분 철거하고 표지석을 놨다고 한다]]. 당연히 해당 조각가는 분노해서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articleId=126122&bbsId=P001|작품 자체를 철거해달라는 아고라 서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설치물은 애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독도 조형물임으로 해체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철거한 일부 조각들도 독도박물관이나 준공예정인 안용복기념관 등에 영구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작품 설치의 합법성이 아니라 작가의 의사에 반한 작품의 변형이다. 작가도 아고라 서명 글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간 외교 갈등이 악화되었고,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일반 여론에도 부정적 반응을 야기했다. 그 결과 관광산업, 한류열풍에도 부정적인 현상이 가시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인 관광객은 2012년 8월 34만 6950명에서 10월 26만 9732명으로 크게 격감하였다. 무려 7만7천여 명이 격감한 것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21225/51840783/1|#]] 그리하여 개인적인 인기주의적 정치논리로 국익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류열풍 등으로 호의적이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격변하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2/0200000000AKR20150612161500073.HTML|#]][[http://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1011095029395|#]] 다만 이는 8월이 관광 성수기이고 10월은 비수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